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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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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작성자 용진초 등록일 21.05.13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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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붙임  교통안전 관련 자료 3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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