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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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진초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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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1부. 2.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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