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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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진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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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 전 가.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에게 연락
나. (기본원칙)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 진료, 검사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단 검사결과 음성 시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저으이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다. 출결 증빙을 위한 서류 학교에 제출하기
2. 등교 후 가. 학교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인지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나. (기본원칙)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 진료, 검사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다. 출결 증빙을 위한 서류 학교에 제출하기: 위와 동일 3. 교외체험학습(교외체험+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에 한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나.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미등교학생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가정체험학습 신청 가능 다. 사전에 신청서 제출(우편, 메일, 인편 등), 학교장 승인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담임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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