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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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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2022-체험학습 매뉴얼 변경(학칙변경) 학부모 의견서(3.25)
작성자 *** 등록일 22.03.25 조회수 176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2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학칙 변경)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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