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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지침 변경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1.23 조회수 58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중지 처리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2판 반영 )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증 상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 증상

-주요 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원칙)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 관련 출결증빙자료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 및 제출 서류 양식에서 출력 가능

[선별진료소 방문 ,O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선별진료소 방문 X,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하여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제출 서류 정리>

가정요양확인서(전화문의여부에 체크)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제출(권장사항이며, 고사기간 등의 경우 필수제출)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자가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교직원)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예방접종완료자(2주경과)는 등교(출근)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에서 퇴소한 경우

(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예방접종 미완료)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예시: 수요일 등교 희망: (검사), (검사결과-음성) -> , 목 등교가능

금요일 등교 희망: (검사), (검사결과-음성) -> 금 등교가능)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 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 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기타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교외체험일수를 다 채우고

불안함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해 당 일

결석 처리

20211123

용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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