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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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24 | 조회수 | 21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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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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