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7.11.24 조회수 2118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8학년도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안내
다음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