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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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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담활동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68
첨부파일

     상담활동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학생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님들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용지중학교 상담실은 학생들의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활동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313()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활동(상담 및 심리검사 등)에 대한 학부모 동의 요청

*전문 상담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및 Wee센터 전문 상담사의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하여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경우, 수업 중 일지라도 학생이 상담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학생이 긴급하게 상담 신청 시

2.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 및 교감, 교장의 상담 의뢰 시

3. 부득이하게 선도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시

4.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조치로 상담이 진행될 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역시 비밀이 보장되며, 학생과 학부모님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통계적 활용을 위해 서면 및 전자로 기록되며, 보안이 적용되어 철저히 관리됩니다.

1. 학생이 자신을 해칠 의도가 있을 경우

2. 학생이 타인을 해칠 의도가 있을 경우

3. 학생이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및 방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법원 등이 요구할 경우

(학부모님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경우, 학생의 상담 일자와 간단한 상담 내용이 재심기관으로 제출됩니다.)

학생과의 상담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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