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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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4.10.10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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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지중학교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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