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운영 지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2.07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
|
||||
김제시에서는「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지원 운영 지침」(붙임)에 따라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붙임파일에 있는 통학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용지중학교 통학택시 담당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교: 농어촌지역(읍ㆍ면)소재 중학교
나. 학생선정: 시?군에서 관내 중학교 학생 세부 통학 실태조사(2월 말까지) - 선정기준: 학교에서 집까지 2km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다. 주요개정사항 - (기본원칙) 이용대상 및 대상선정 변경(동일생활권 삭제) -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적·일반적 기준 내용 변경, 선정 및 비용부담 삭제 - (운영방법) 선정 및 비용부담 추가 - (지원기준) 도서지역의 경우 별도요금 지원 추가, 도비·시군비 부담원칙 삭제, 지원 상한제 인상(월 35만원 → 월 40만원 지원)
* 통학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운행기간은 학기 중으로 한정되며, 방학중 등ㆍ하교 시 제외 -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통학택시 이용 학생은 각자 이용횟수마다 버스 기본요금 부담(월단위)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다자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시ㆍ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이전글 | 2024학년도 용지중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4년 모두누리 격려금 대상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