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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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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07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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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서는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지원 운영 지침(붙임)에 따라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붙임파일에 있는 통학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용지중학교 통학택시 담당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교: 농어촌지역(읍ㆍ면)소재 중학교

 

. 학생선정: 군에서 관내 중학교 학생 세부 통학 실태조사(2월 말까지)

- 선정기준: 학교에서 집까지 2km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주요개정사항

- (기본원칙) 이용대상 및 대상선정 변경(동일생활권 삭제)

-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적·일반적 기준 내용 변경, 선정 및 비용부담 삭제

- (운영방법) 선정 및 비용부담 추가

- (지원기준) 도서지역의 경우 별도요금 지원 추가, 도비·시군비 부담원칙 삭제,

지원 상한제 인상(35만원 40만원 지원)

 

통학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운행기간은 학기 중으로 한정되며, 방학중 등ㆍ하교 시 제외

-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통학택시 이용 학생은 각자 이용횟수마다 버스 기본요금 부담(월단위)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다자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시ㆍ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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