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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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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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급여 대상이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유념하여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5.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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