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대비 상황별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 |
||||||||||||||||||||||||||||||||||||||||||||||||
---|---|---|---|---|---|---|---|---|---|---|---|---|---|---|---|---|---|---|---|---|---|---|---|---|---|---|---|---|---|---|---|---|---|---|---|---|---|---|---|---|---|---|---|---|---|---|---|---|
작성자 | 채백합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93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방역대비 주요 상황별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 3월 14일(월) 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이전글 | 제13기 용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공보 게시 |
---|---|
다음글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관련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