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초·용담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2021]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1-86호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유수경 등록일 21.12.03 조회수 1075
첨부파일

매서운 찬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더욱 여미게 만드는 겨울이지만 예비 학부모님 가정에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한 자녀가 우리 송풍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예비 소집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준비서류와 함께 입학원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일 시 : 202214(화요일) 오후 2

장 소 : 본교 교무실

준비서류

. 취학통지서

. 입학원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4. 일 정 : 서류 접수 및 확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조사

5. 문 의 : 교무실 063-433-6373

*당일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학교로 문의해 주세요.

2021124

송풍초용담중학교장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1-8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
다음글 제21-85호 2021학년도 2학기 방과후 수업 공개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