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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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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유수경 등록일 22.03.15 조회수 215
첨부파일

서식2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학년 반 이름

1

2

3

비고

날짜(예시) 3.14.

결과(예시) 음성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의심증상자가 1회 실시한 경우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보호자 성명 (서 명)

출처: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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