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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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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송풍초 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공포
작성자 송정헌 등록일 19.08.26 조회수 200
첨부파일


공 고

 

공고번호 : 송풍초·용담중학교 공고 제 2019-13

 

건 명 :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 공포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8. 22.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원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규정 공

 

 

1. 관련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및 업무편람 안내

[2019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개정 내용]

2.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선거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 영가능

.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선출관리위원 선출의 어려움 해소

 

3. 주요내용

.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 통합된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때까지 운영.

 

4. 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개정규정안(전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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