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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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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작성자 최영숙 등록일 16.02.15 조회수 423
첨부파일

공 고

 

공고번호 : 송풍초·용담중학교 공고 제 2016-7

 

건 명 :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 공포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2. 12.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창근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규정 공

 

 

1.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다양화)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2. 개정이유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투명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시 직접 선출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 가능(101)

.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108항 신설)

.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가능(10조의 1항 신설)

 

4. 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개정규정안(전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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