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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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숙 | 등록일 | 16.02.15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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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공고번호 : 송풍초·용담중학교 공고 제 2016-7호 건 명 :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 공포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2. 12.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창근 송풍초․용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규정 공포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다양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2. 개정이유 가.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나.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투명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시 직접 선출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 가능(제10조 1항) 나.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제10조 8항 신설) 다.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가능(제10조의 1항 신설)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개정규정안(전문)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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