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규정 및 교직원 자율연수 지원 기준 개정(201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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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화 | 등록일 | 14.03.24 | 조회수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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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2013.12.11.) - 안전행정부 예규 제72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내「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2014.1.22.) 2. 여비 지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여비 지급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여비 지급 기준을 전부 개정하고, 3. 교직원의 교수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연수 참여를 높이고자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자 : 2014.3.19.부터 개정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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