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위임 전결규정(2013.3.18.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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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로 | 등록일 | 13.03.15 | 조회수 | 9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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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사무 위임 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개요: 1. 품의 결재-30만원 이하, 1일 이내의 관외 출장,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 교감, 행정실장 전결 2. 추가 또는 소멸된 업무내용 정비하여 조정 3. 행정실 업무를 과제카드 체계로 재분류하여 위임, 전결 내용 조정 등
내용 :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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