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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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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학교 각종 위원회 및 내부규정 안내
작성자 이경로 등록일 12.09.24 조회수 803
첨부파일

교직원 업무경감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2012.9. 학교내 각종 위원회와 내부규정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위원회의 구성과 내부규정 제정으로 업무량 증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정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임의위원회)는 교무위원회 또는 통합행정위원회 내에 기능을 흡수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억제해야 합니다.

  2. 지속 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한시위원회(설치운영기간 명시)로 구성하여 업무 종료 후 자동 해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상위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지 않은 업무 규정은 자체 업무 기준 또는 업무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할 때에는 적용기간을 정하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일몰)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가 발생하거나 사문화된 규정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된 위원회 및 내부규정의 기능을 붙임 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난의 수정 기능을 이용 게재하여 본 페이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임 : 정비결과 위원회 및 자체규정 기능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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