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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용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용북초마스터 등록일 26.03.06 조회수 84
첨부파일

용북초등학교 공고 제2026-6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용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용북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 2026년 3월 9일 ~ 3월 16일 까지(08:3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부 (첨부파일 참조)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6년 3월 25일(목)

 

나. 선거장소 : 용북초등학교 행정층 도서실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병행

 

     ※ 가정통신문 회신 및 우편투표는 2026.3.24.(화) 16:00 도착분까지 유효.

 

라. 선출인원 : 3명(초등 2명, 유치원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 공보문 약력 및 입후보소견으로 갈음.

 

바.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선거공보 : 2026년 3월 17일(화) ~ 3월 20일(금) (행정실 및 학교홈페이지)

 

 

 

3. 당선자 발표: 개표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가 선출인원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6일

 

 

용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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