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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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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에 따른 안내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황소윤 등록일 20.05.20 조회수 881
첨부파일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붙임과 같이 등교를 중지하며 붙임에 안내된 서류를 제출시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붙임  등교중지에 따른 안내 및 보호자확인서(가정내 건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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