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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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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3.11.21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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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학부모 → 읍?면?동의 장】

1. 신청기간 : 2023. 10. 1. ∼ 12. 31. (법§13-②, 시행령§15-②,③)

2. 신청대상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조기입학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2018.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7.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3. 신청절차 (시행령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서식 1>, <서식 2>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하고, 입학연기신청자 명단을 1월 2일까지 교육장에게 통보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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