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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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선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6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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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3. 10. 1. ∼ 12. 31. (법§13-②, 시행령§15-②,③) 2. 신청대상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조기입학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2018.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7.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3. 신청절차 (시행령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서식 1>, <서식 2>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하고, 입학연기신청자 명단을 1월 2일까지 교육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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