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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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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2.03.01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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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북초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본교는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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