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규칙 전면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조인석 등록일 20.12.31 조회수 319

학교 규칙 전면 개정안에 따른 용북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사유

  - 기존 학교 규칙에 상위 법령 미반영 및 불필용한 내용 삭제

  -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변경

 

2. 의견 수렴 기간: 2020.12.28. (월) - 2021.01.08. (금)

 

*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어 붙임 자료는 삭제합니다.

 

이전글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차)
다음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