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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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북중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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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기숙사비, 교통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아래의 신청절차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는 기존의 스쿨뱅킹과 신용카드 납부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대상자 확인 후 4월 중순 이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납부방법 신청 절차> ■ 스쿨뱅킹(기존방법) 활용의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음. ■ 신용카드 자동납부(변경) 신청의 경우(뒷면 작성 후 제출) ※ 학교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적용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신용‧체크)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 문의: 행정실 (063) 630-9132, FAX (063) 634-8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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