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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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금성 | 등록일 | 21.01.27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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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용안초등학교-570(2021.1.27.), 용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공고) 2 제안이유: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714호(2019.12.06.)에 따른 용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2021학년도 용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및 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에 따른 운영위원회정수(명) 조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관리 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3. 안건심의일: 2021.2.8(월) 10:00~ 4. 용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용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공고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1.2.4(목)까지 학교기관 메일 yongan@jbedu.kr로 의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용안초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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