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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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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용안초 등록일 18.07.12 조회수 302
첨부파일


2018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아동급식 지원 신청기간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 : 2018. 7. 9. ~ 2018. 7. 17. (9일간)

 

아동급식 지원 방법

 

방학중 (1/1(중식)/5,000) - 각 가정 방문 부식배달(부식메뉴 선택불가)

학기중 (1/1(중식)/4,500) - 각 가정 방문 부식배달(부식메뉴 선택불가)

 

아동급식 지원 기준 : 뒷면 참조(~)

 

급식지원 신청방법

 

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및 추천자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을 잘 읽어주세요. (뒷면참조)

보호자 및 추천자는 지원기준,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상담해주세요.

 

신청시 필요 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가구원 자격확인(직장, 일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영수증, 월급명세서 : 소득기준 확인

진단서 : 보호자의 질병, 사고 여부 확인

기타 귀 가정의 결식이 우려되는 사정에 따른 객관적 자료 제출 요망

현재 법적인 지원 대상자(등록장애인, 한부모, 기초수급자)증명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으로 확인 가능 함.

 

신청 후 읍면동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중복지원)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급식지원이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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