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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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안초 | 등록일 | 24.01.22 | 조회수 | 3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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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 및 제출기간: 2024. 1. 22.(월)~ 25.(목) - 2024. 1. 25.(목) 16:30 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 엄수)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게 원칙(붙임 1 확인) 2. 제출 자료: 붙임 1번 9p 확인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 후 직접 서명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3. 주의 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뒷번호 나오도록 출력 바람 (세무서 제출 시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필요) - 업로드한 PDF 파일 및 출력본 함께 제출(오류 검토 시 필요) - 나이스에 PDF파일 등록하기 전, 등본 확인 후 나이스에 세대주/세대원을 선택해주세요. *나이스 상에서 세대주 파악을 위해 등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인적공제 대상의 PDF자료는 먼저 나이스에 인적공제로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자료 등록이 안 됩니다. - 인적공제 시 반드시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분만 추가해주세요. - 의료비, 기부금 등 등록 및 입력 후에 출력한 뒤 서명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과다공제로 인해 수정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나이스 시스템 지원 관련 사항과 일반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안내 가능하나, 개인별 구체적이고 법률상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개인이 직접 국세상담센터(126->2->3 세법상담)를 활용하여 세법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귀속 교직원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자료(!!필독!!) 1부.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3. 2023년 연말정산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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