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안초등학교 생활규정 발의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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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익한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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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이 반영된 용안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발의안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월 22일까지 작성하시어 담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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