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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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순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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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절차 안내> 가. 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또는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라.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결석계는 학생결석시 5일이내에 제출합니다. 가. 1-2일 결석한 경우 : 결석계 제출합니다. 나. 진료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 결석계와 진료기관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의 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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