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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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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김미순 등록일 23.03.03 조회수 3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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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안내

1. 교외체험학습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절차 안내>

 .  체험학습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또는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결석계는 학생결석시 5일이내에 제출합니다.

. 1-2일 결석한 경우 : 결석계 제출합니다.

. 진료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 결석계와 진료기관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의 출결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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