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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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안초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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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지원과-17844(2022.10.6.) 2. 이 호와 관련하여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변경사항 가.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교육급여 신청인, 만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보인 신청 가능),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나. 신청기간 연장: 22.6.29. ~ 10.31.
붙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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