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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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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2.01.07 조회수 530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2. 지원금액 : 12,000(연 최대 144,000)

3. 신청기간 : 20221~ 12

* , 1924(1998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4.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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