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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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임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5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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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2. 지원금액 :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3.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4. 바우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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