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전정임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426 |
첨부파일 |
|
||||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3.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이전글 | 용안초등학교 행정대체인력(시설관리직)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