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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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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1.10.28 조회수 456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3. 문의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

[용안초등학교-7639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2-3. 2021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_ 웹포스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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