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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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임 | 등록일 | 21.10.28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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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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