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결석계(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포함)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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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순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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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결석계(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포함) 양식 안내 학생결석시 5일이내에 제출바랍니다. 1. 1-2일 결석한 경우 양식1> 결석계 제출 - 진료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양식2(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2. 3일 이상 결석 : 양식1>의 결석계와 진료기관 증빙서류 첨부 *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나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선별 진료소 방문 확인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와 양식3> 가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제출(출석 인정) - 코로나 19관련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해지 시 검사결과의 음성을 확인후 양식3> 가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제출(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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