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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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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5대수칙 제정
작성자 용안초 등록일 19.07.18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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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적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 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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