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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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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03.18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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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용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 의견서를 2024.3.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3. 용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4. 용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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