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권고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 시 증빙자료 첨부 ‘출석인정결석’ |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자가 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방문 | 등교중지 |
이미 한번 확진되었던 사람은 바이러스의 잔존(전파력 없음) 때문에 검사 시 양성 가능성이 있음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는 경우 검사 권고 |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 검사 권고 |
- 보건용마스크(KF80이상) 착용 - 등교 전 : 등교중지하고 자가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등교 후 발생 :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 실시 안내 *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 -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시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권고 * 의심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미각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오심, 구토, 복통,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 | |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마스크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씻기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 증상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2022. 05. 02 용 안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