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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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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홍효정 등록일 22.05.09 조회수 23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1.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유지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1회 이상)

2.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운영

(학교 키트 미배부)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신속항원검사 1)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비축

전체 학생·교직원 1인당 3개 비축

전체 학생·교직원 1인당 1개 비축

(5월 비축 예정)

미지원

(향후 감염상황 고려 검토)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계약 기간까지 운영

미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행정실

학교 자율

급식실 지정좌석제

유지

유지

학교 자율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자율적 행사 가능

학교 자율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양치 가능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 시 증빙자료

첨부 출석인정결석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자가 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방문

등교중지

등교 기준

이미 한번 확진되었던 사람은 바이러스의 잔존(전파력 없음) 때문에 검사 시 양성 가능성이 있음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는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검사 권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방법

유증상 발생 시 대응

- 보건용마스크(KF80이상) 착용

- 등교 전 : 등교중지하고 자가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등교 후 발생 :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 실시 안내

*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

-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시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권고

* 의심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미각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오심, 구토, 복통,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마스크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씻기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 증상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2022. 05. 02

용 안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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