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을 이용한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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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한수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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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3. 이에,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1부.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청소년증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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