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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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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이용한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이한수 등록일 20.03.12 조회수 94
첨부파일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3. 이에,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붙임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1.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

이 공문은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에서 해당 기관에 발송합니다.

3. 청소년증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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