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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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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할 범교과 학습 주제별 시수
작성자 홍효정 등록일 22.05.09 조회수 333
첨부파일

※ 법령(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범교과 학습 주제별 시수

※ 범교과 학습주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주제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교과+창체, 창체+창체 간에 적극적으로 통합 지도 및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권장

※ 각 부서 안내 자료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영역

법령,지침,

고시

2022학년도

실시 시수

관련 근거(법령, 지침 등)

통합 가능 영역

정책

공보관

안전

교육

연 51시간

연 33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1항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편성

? 영역별 최소 1차시 이상 편성, 연중 지속적인

지도 가능하도록 모든 영역을 고르게 편성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예시>

영역

시수

세부내용

초

중?고

생활안전교육

10

8

시설 안전, 실내활동·실외활동·신체활동·여가활동 안전, 식생활 안전, 실험·실습 안전 등

교통안전교육

9

8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교육

3

5

학교폭력, 언어·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유괴 및 미아 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5

5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정보보호 등(인터넷 중독-안전교육 통합운영)

재난안전교육

5

5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직업안전교육

0

1

일터 안전, 직업병의 진단 및 예방, 작업장 안전수칙 등

응급처치교육

1

1

기본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예방

영양·식생활교육

소방훈련

?교육

초1∼2학년

안전한 생활

(총64차시)

2021학년도감축한 시수는 안전교육과 통합실시가능

교육

혁신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유.초?중?고

학기당

1회 이상

(연2시간이상)

2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 연 2회 이상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 교육 실시

? 인권교육,교과교육과 연계하거나 장애인의 날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인권

교육

(장애인권 교육포함)

인성

건강과

수영

교육

초3~4년 의무

(연 10시간)

10

(실습)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2017.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017.7.26.)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2017.8.)

? 수영교육편성(연간 총 10시간 이상 편성·운영)

? 체육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시수 반영

안전

교육

인성

건강과

보건

교육

초.중.고 17시간

최소 1개 학년 17시간

(1단위) 이상

16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誤用) 남용 (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권장

안전
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성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

교육

성교육

(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

연15시간

14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안전

교육

보건

교육

흡연·

음주등 약물 오·남용

예방

초등

(연 2시간)

중.고등

(연 1시간)

초등 2

중등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안전

교육

보건

교육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초5년 이하

(1개 학년, 1시간 이상)

초6~고등학교

(1개 학년이상,

연2시간이상)

초5년 이하

(1개 학년, 1시간 이상)

초6~고등학교

(1개 학년이상,

연2시간이상)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보건교육에 반영하여 교육

?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초 5년 이하 1개 학년(이론 교육 의무, 실습은 권장)

초 6년(이론+실습), 중.고(이론+실습)

안전

교육

보건

교육

식품

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초?중?고

2회이상

2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 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

교육

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과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학년별

연 6시간 이상

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방법 등을 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안전

교육

보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연 2시간 이상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인권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연 5시간 이상)

[사이버폭력 예방

연 1시간,

도박예방

연 1시간

포함]

*교과통합,,

안전교육 통합,

어울림,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수업자료

-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어울림프로그램)

https://www.stopbullying.re.kr/mps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https://doran.edunet.net

안전

교육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연 1시간 이상

1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가정

폭력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1조의제2항(2017.1.1.시행)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안전

교육

인성

교육

시간, 횟수는 학교 자율 결정

시간, 횟수는 학교 자율 결정

교과통합운영

「인성교육진흥법」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무

인권

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권 교육포함)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통일

교육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 통일교육주간(6월)과 연계하여 운영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와 통합하여 운영

의무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 환경교육주간(4~6월)

-지구의 날(4.22), 환경의 날(6.5.)과 연계하여 운영

? 환경, 사회, 실과 등 관련교과와 통합?운영

권장

민주

시민

교육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 초등통합, 국어, 도덕, 사회, 통합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운영

권장

학교

교육과

독도

교육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 독도의 날(10.25.)과 연계?운영

? 사회, 한국사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권장

진로

교육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 중?고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및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의무

경제

금융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 사회, 실과, 기술?가정, 실용경제 등 교과와 통합?

운영

권장

총무과

소방

훈련?

교육

유?초?중?고?

특수

(안적교육

통합운영)

1

(실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계획 수립]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훈련 실시(단, 합동훈련 제외

대상기관은 자체훈련으로 대체)

안전

교육

시설과

학교

석면

안전

교육

연 1회

(석면 보유학교)

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

?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용

교육

연 1회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된 각급 공립학교

(해당학교)

1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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