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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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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할 범교과 학습 주제별 시수
작성자 홍효정 등록일 22.05.09 조회수 166
첨부파일

법령(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범교과 학습 주제별 시수

범교과 학습주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주제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교과+창체, 창체+창체 간에 적극적으로 통합 지도 및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권장

각 부서 안내 자료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영역

법령,지침,

고시

2022학년도

실시 시수

관련 근거(법령, 지침 등)

통합 가능 영역

정책

공보관

안전

교육

51시간

33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편성

영역별 최소 1차시 이상 편성, 연중 지속적인

지도 가능하도록 모든 영역을 고르게 편성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예시>

영역

시수

세부내용

생활안전교육

10

8

시설 안전, 실내활동·실외활동·신체활동·여가활동 안전, 식생활 안전, 실험·실습 안전 등

교통안전교육

9

8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교육

3

5

학교폭력, 언어·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유괴 및 미아 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5

5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정보보호 등(인터넷 중독-안전교육 통합운영)

재난안전교육

5

5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직업안전교육

0

1

일터 안전, 직업병의 진단 및 예방, 작업장 안전수칙 등

응급처치교육

1

1

기본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

·남용예방

영양·식생활교육

소방훈련

교육

12학년

안전한 생활

(64차시)

2021학년도감축한 시수는 안전교육과 통합실시가능

교육

혁신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학기당

1회 이상

(2시간이상)

2

.중등교육법59(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1(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6(장애인식개선교육)

2회 이상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 교육 실시

인권교육,교과교육과 연계하거나 장애인의 날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인권

교육

(장애인권 교육포함)

인성

건강과

수영

교육

3~4년 의무

(10시간)

10

(실습)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2017.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017.7.26.)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2017.8.)

수영교육편성(연간 총 10시간 이상 편성·운영)

체육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시수 반영

안전

교육

인성

건강과

보건

교육

..17시간

최소 1학년 17시간

(1단위) 이상

16

학교보건법9(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誤用) 남용 (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9조의2(보건교육)

교육부장관은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권장

안전
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

성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교육

성교육

(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

15시간

14

학교보건법9(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안전

교육

보건

교육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예방

초등

(2시간)

.고등

(1시간)

초등 2

중등 1

학교보건법9(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안전

교육

보건

교육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5년 이하

(1개 학년, 1시간 이상)

6~고등학교

(1개 학년이상,

2시간이상)

5년 이하

(1개 학년, 1시간 이상)

6~고등학교

(1개 학년이상,

2시간이상)

학교보건법9(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교육계획 수립 시 보건교육에 반영하여 교육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5년 이하 1개 학년(이론 교육 의무, 실습은 권장)

6(이론+실습), .(이론+실습)

안전

교육

보건

교육

식품

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2이상

2

식생활교육지원법 26(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 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

교육

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과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학년별

6시간 이상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7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방법 등을 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7대 표준안 주요 내용

안전

교육

보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2시간 이상

2

다문화가족지원법 5(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10(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인권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5시간 이상)

[사이버폭력 예방

1시간,

도박예방

1시간

포함]

*교과통합,,

안전교육 통합,

어울림,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수업자료

-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어울림프로그램)

https://www.stopbullying.re.kr/mps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https://doran.edunet.net

안전

교육

아동

학대

예방

교육

1시간 이상

1

아동복지법 시행령28(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가정

폭력

예방

교육

1회 이상

(1시간 이상)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1조의제2(2017.1.1.시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등교육법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안전

교육

인성

교육

시간, 횟수는 학교 자율 결정

시간, 횟수는 학교 자율 결정

교과통합운영

인성교육진흥법10(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무

인권

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30(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권 교육포함)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통일

교육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통일교육주간(6)과 연계하여 운영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와 통합하여 운영

의무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환경교육주간(4~6)

-지구의 날(4.22), 환경의 날(6.5.)과 연계하여 운영

환경, 사회, 실과 등 관련교과와 통합운영

권장

민주

시민

교육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초등통합, 국어, 도덕, 사회, 통합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운영

권장

학교

교육과

독도

교육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독도의 날(10.25.)연계운영

사회, 한국사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권장

진로

교육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고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교과와 창의체험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및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의무

경제

금융

교과통합운영

교과통합운영

사회, 실과, 기술가정, 실용경제 등 교과와 통합

운영

권장

총무과

소방

훈련

교육

특수

(안적교육

통합운영)

1

(실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소방훈련과 교육)

[소방계획 수립]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훈련 실시(, 합동훈련 제외

대상기관은 자체훈련으로 대체)

안전

교육

시설과

학교

석면

안전

교육

1

(석면 보유학교)

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11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용

교육

1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된 각급 공립학교

(해당학교)

1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16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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