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 영역 | 법령,지침, 고시 | 2022학년도 실시 시수 | 관련 근거(법령, 지침 등) | 통합 가능 영역 |
정책 공보관 | 안전 교육 | 연 51시간 | 연 33시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1항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편성 ? 영역별 최소 1차시 이상 편성, 연중 지속적인 지도 가능하도록 모든 영역을 고르게 편성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예시> 영역 | 시수 | 세부내용 | 초 | 중?고 | 생활안전교육 | 10 | 8 | 시설 안전, 실내활동·실외활동·신체활동·여가활동 안전, 식생활 안전, 실험·실습 안전 등 | 교통안전교육 | 9 | 8 |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 |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교육 | 3 | 5 | 학교폭력, 언어·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유괴 및 미아 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 |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 5 | 5 |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정보보호 등(인터넷 중독-안전교육 통합운영) | 재난안전교육 | 5 | 5 |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 직업안전교육 | 0 | 1 | 일터 안전, 직업병의 진단 및 예방, 작업장 안전수칙 등 | 응급처치교육 | 1 | 1 | 기본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예방 영양·식생활교육 소방훈련 ?교육 초1∼2학년 안전한 생활 (총64차시) 2021학년도감축한 시수는 안전교육과 통합실시가능 |
교육 혁신과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유.초?중?고 학기당 1회 이상 (연2시간이상) | 2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 연 2회 이상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 교육 실시 ? 인권교육,교과교육과 연계하거나 장애인의 날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 인권 교육 (장애인권 교육포함) |
인성 건강과 | 수영 교육 | 초3~4년 의무 (연 10시간) | 10 (실습) |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2017.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017.7.26.)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2017.8.) ? 수영교육편성(연간 총 10시간 이상 편성·운영) ? 체육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시수 반영 | 안전 교육 |
인성 건강과 | 보건 교육 | 초.중.고 17시간 최소 1개 학년 17시간 (1단위) 이상 | 16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誤用) 남용 (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권장 | 안전 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성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성 교육 | 성교육 (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 연15시간 | 14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 안전 교육 보건 교육 |
흡연· 음주등 약물 오·남용 예방 | 초등 (연 2시간) 중.고등 (연 1시간) | 초등 2 중등 1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안전 교육 보건 교육 |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 초5년 이하 (1개 학년, 1시간 이상) 초6~고등학교 (1개 학년이상, 연2시간이상) | 초5년 이하 (1개 학년, 1시간 이상) 초6~고등학교 (1개 학년이상, 연2시간이상)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보건교육에 반영하여 교육 ?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초 5년 이하 1개 학년(이론 교육 의무, 실습은 권장) 초 6년(이론+실습), 중.고(이론+실습) | 안전 교육 보건 교육 |
식품 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 초?중?고 2회이상 | 2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 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 교육 |
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과 |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 학년별 연 6시간 이상 | 6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방법 등을 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 안전 교육 보건 교육 |
다문화 이해 교육 | 연 2시간 이상 | 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인권 교육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연 5시간 이상) [사이버폭력 예방 연 1시간, 도박예방 연 1시간 포함] *교과통합,, 안전교육 통합, 어울림,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 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수업자료 -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어울림프로그램) https://www.stopbullying.re.kr/mps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https://doran.edunet.net | 안전 교육 |
아동 학대 예방 교육 | 연 1시간 이상 | 1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 교육 |
가정 폭력 예방 교육 | 연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 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1조의제2항(2017.1.1.시행)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 안전 교육 |
인성 교육 | 시간, 횟수는 학교 자율 결정 | 시간, 횟수는 학교 자율 결정 교과통합운영 | 「인성교육진흥법」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의무 |
인권 교육 | 학기당 2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 4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권 교육포함)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
통일 교육 | 교과통합운영 | 교과통합운영 | ? 통일교육주간(6월)과 연계하여 운영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와 통합하여 운영 | 의무 |
환경 지속 가능 발전 | 교과통합운영 | 교과통합운영 | ? 환경교육주간(4~6월) -지구의 날(4.22), 환경의 날(6.5.)과 연계하여 운영 ? 환경, 사회, 실과 등 관련교과와 통합?운영 | 권장 |
민주 시민 교육 | 교과통합운영 | 교과통합운영 | ? 초등통합, 국어, 도덕, 사회, 통합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운영 | 권장 |
학교 교육과 | 독도 교육 | 교과통합운영 | 교과통합운영 | ? 독도의 날(10.25.)과 연계?운영 ? 사회, 한국사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 권장 |
진로 교육 | 교과통합운영 | 교과통합운영 | ? 중?고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및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 의무 |
경제 금융 | 교과통합운영 | 교과통합운영 | ? 사회, 실과, 기술?가정, 실용경제 등 교과와 통합? 운영 | 권장 |
총무과 | 소방 훈련? 교육 | 유?초?중?고? 특수 (안적교육 통합운영) | 1 (실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계획 수립]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훈련 실시(단, 합동훈련 제외 대상기관은 자체훈련으로 대체) | 안전 교육 |
시설과 | 학교 석면 안전 교육 | 연 1회 (석면 보유학교) | 1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 ?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안전 교육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용 교육 | 연 1회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된 각급 공립학교 (해당학교) | 1 |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