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체험학습 (P3~P4) | ⑥ ----연 57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⑧ 교외체험학습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시 가정학습은 47일 사용 가능) | ⑥ ----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⑧ 교외체험학습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예: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 30일이라면 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시 가정학습은 20일 사용 가능?)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 및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전라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