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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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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기간 축소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홍효정 등록일 22.04.07 조회수 151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가능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22.4.6.)를 통과하여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항

수정 전

변경

비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승인

57일 이내

연 30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용안중학교 학교규칙 주요 변경사항

학교규칙 개정 전

학교규칙 개정안

비고

12

체험학습

(P3~P4)

----57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시 가정학습은 47일 사용 가능)

----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 30일이라면 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시 가정학습은 20일 사용 가능)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85항 및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전라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후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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