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통보주체 | 유형 | 학생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7일)대상자이므로 등교 ? 수동감시 대상자가 임상증상 발생 등으로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신속항원검사 시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매회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확진자 | 미완료자 | 10일간 수동감시 ※PCR 검사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 PCR 음성확인서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10일)대상자이므로 등교 ? 수동감시 대상자가 임상증상 발생 등으로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