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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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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출결 증빙 서식(3.14. 이후)
작성자 홍효정 등록일 22.03.03 조회수 451
첨부파일

출결 증빙 서류입니다.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통보주체

유형

학생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7)대상자이므로 등교

수동감시 대상자가 임상증상 발생 등으로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신속항원검사 시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매회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확진자

미완료자

10일간 수동감시

PCR 검사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10)대상자이므로 등교

수동감시 대상자가 임상증상 발생 등으로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함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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