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출결 인정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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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효정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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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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