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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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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수정
작성자 홍효정 등록일 21.09.09 조회수 206
첨부파일

1.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발표(2021.8.6.)에 따라 가정학습 확대 운영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학교규칙 및 교외체험학습 기본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정 전

변경

비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승인

30일 이내

57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2.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계획서를 제출(최소 3일전)하여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신청 절차(기준 서식 사용)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3일전까지)

신청서 접수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보호자)

담임교사

학교장

체험장소

(보호자 동행)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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